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과 다르다. 고용, 기술, 경영을 잇는 것으로 제2의 창업이 돼야 한다. 하지만 조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경영권 승계에 관한 할증이 덧붙여지는 경우,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어 위험하다.
물론 순조롭게 가업승계를 끝낸 기업도 있다.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M 기업의 주 대표는 법인 설립 후 10년 차에 가업승계 계획을 짜고 단계적으로 실행했다. 먼저 10여 년의 준비기간을 갖고 자녀와 함께 가업승계를 공유했다. 임직원과 소통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또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을 공제 받기 위해 10년 단위의 증여를 했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고 자사주 매입을 해 지분구조를 정리했다.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재취득해 보유하는 것이다.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 활용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자산에서 제외돼 가업승계에 유리해진다. 따라서 지속적인 주가관리를 통해 절세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발행과 보유가 금지되어 있다. 또 기업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가업상속공제 활용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는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제도 활용기간에 명의신탁주식 적발 시 지원받은 금액을 환원해야 하고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나 가지급금, 가수금이 있다면 정리해야 한다.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지분이동 시 막대한 중과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가지급금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인다.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해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증빙이 부실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 상속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상속세를 높인다.
이러한 재무리스크는 오랫동안 많은 금액으로 누적돼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적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대표가 어떤 인식과 방법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 중소기업 대표의 대부분은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자녀가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다거나,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로 인하여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떠나 기업의 존속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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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황에 따라 가업상속제도의 활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사전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업승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중소기업은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기에 상속 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예상세액을 파악해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은 매번 바뀌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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