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명회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다.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는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 등 혁신제품의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속확인제 운영절차를 반영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으로,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는 신속확인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현장 안착을 위해 정보보호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도입 취지,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 개발 기업이 신속확인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 제품의 대상 여부 확인과 취약점 점검, SW 보안약점 진단 및 기능 시험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국가·공공기관은 새로운 사이버위협을 대응할 수 있고, 산업계는 신기술 개발 경쟁이 촉진돼 스타트업도 공공에 진입할 수 있어 정보보호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절차 〉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