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https://img.etnews.com/photonews/2210/1582720_20221016131245_511_0001.jpg)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앞으로 모든 민자 유료도로에서 통행료가 감면되고, 편의점·자판기 등에서 무라벨 생수도 낱개로 구입할 수 있게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 16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민자도로까지 전기·수소차 통행료를 50% 감면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친환경차는 민자도로 중 '민자 고속도로'에서만 통행료가 50% 감면됐는데 '민자유료도로'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무라벨 생수도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낱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무라벨 생수는 포장겉면에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제품정보 의무표시를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하고,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에서의 '낱개 판매'는 불가했다. 그러나 무라벨 생수 개별 용기에 QR코드 등을 활용한 제품정보 표시방법을 허용, '묶음판매'와 함께 '낱개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지자체가 활용시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 공공목적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규제를 간소화해 자영업자 애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주택리모델링사업의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 합리화한다. 전체 세대수를 순증가 세대수로 조정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밤 10시 이후 PC방 등 출입금지 연령기준을 만19세로 통일해 현장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자는 정보제공 의무도 면제하도록 해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김종문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성과사례는 국민·기업의 직접 참여로 만들어진 규제혁신 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라면서 “정부는 민생·경제현장에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국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규제신문고의 현장중심 규제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새정부 출범 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1640건 국민건의를 접수해 161건을 개선했다. 국조실은 규제신문고의 개선성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경제분야 7개 개선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