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지난 13일 '각하'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설물업 종사자들은 국토부의 건설업종 개편안 중 주요 내용인 시설물업 폐지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국토부 고시)'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설물업의 등록 말소를 규정하여 업체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시설물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은 법령에서 위임한 업종전환 절차 등을 규정하였을 뿐,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국토부는 당초 예정대로 2023년까지 시설물업 업종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7일 기준 전체 7093개 전환대상 시설물업체 중 71%에 달하는 5011개가 이미 업종 전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2023년까지 예정된 시설물업 업종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건설시장 내 새로운 시장질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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