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기본법 발의…공급망위원회·기금 신설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 기업에는 재정, 세제, 금융 등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규정한 정부와 여당의 법률안이다.

기본법은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 관련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관련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가 총괄·조정 기능을 맡으며 소관 부처가 실제 안정화 역할을 맡는다.

위험 포착과 예방, 대응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위험 예방 차원에서는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품목과 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규정한다. 이들 기업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줄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신설한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경제안보 품목 확보, 수입선 다변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각 부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해 위기를 포착하며 위기 발생 시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조치를 가동한다.

장용희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팀장은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