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 및 '경자구역법 개정안' 수립

산업부, 내년 '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 및 '경자구역법 개정안' 수립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추진전략'과 '경자구역 활성화 및 자율권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그린 등 혁신 플랫폼을 조성해 글로벌 경자구역을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담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과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2018년부터 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3차 경자구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자구역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자구역 비전은 '글로벌 경자구역 완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이다. 전략으로는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 조성 △산업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강화 △국내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9개 경제자유구역 본부장들은 경자구역이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과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 여건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제연구원은 경자구역청이 제기해온 요구사항을 토대로 경자구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입주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확대 등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포함됐다. 연내 제3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 발생하는 추가 법개정 수요를 반영해 개정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