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견인 업체에 전동킥보드 단속 권한을 부여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견인업체가 지금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견인료를 환불해야 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동킥보드 견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경찰이나 공무원의 단속 행위 없이 사설 견인차 기사를 통해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경찰과 지정된 공무원만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즉, 공무원이 '견인하도록 한 차'라는 판단(단속)이 있어야만 그 후의 견인 등 행위를 견인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찰과 공무원의 이동 명령 없이도 사설 견인차 기사가 자의적으로 견인할 수 있게 하고 한 대당 최대 4만원씩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6만557건을 단속해 24억2228만원을 징수한 후 견인차 기사에게 지급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 2억9632만원(7408건) △송파 2억5968만원(6492건) △영등포 2억1520만원(5380건) △성동 1억6496만원(4124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부과된 견인료는 반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 관한 하자로 구분된다. 이때, 무권한자의 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발행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설집'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시 부과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은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나아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이를 직권 취소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견인료는 행정벌인 과태료의 성격이 아닌 이동 조치에 대한 비용이지만 전동킥보드를 회수해야 하는 업계에 견인료가 사실상 과태료와 같은 강제성을 띠고 있기에 반환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은 지금까지 견인업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견인해 부과한 견인료를 모두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김교흥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설 견인차 기사에게 임의로 단속해서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서울시의 법규 위반”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견인료 부과로 징수한 24억원에 대해서는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공무원 명력 없는 자의적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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