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에 대해 “강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며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3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다수 기관에서 수차례 반복된 '로톡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처사”라며 “회원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이의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변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제재 수위 결정 전원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변호사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가중할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도 유감을 표명했다. 코스포는 “대한변협은 내부규정 위반을 근거로 로톡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으나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그 명분과 정당성을 잃었다”며 “변호사 징계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그저 '특정 스타트업 죽이기'에 혈안이 돼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스포는 변협에 리걸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요청했다.
한편,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3개월 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의신청이 인정된다면 변협 징계는 무효화되지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징계 받은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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