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결...법사위 등 후속논의 충돌 전망

여 "쌀 시장 망치는 포퓰리즘"
야 "초과생산 안전장치 역할"
법사위·본회의 처리 남았지만
여야 합의점 못찾아 난항 예고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19일 통과했다. 최종 국회 통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뒀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회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수 표결을 통해 찬성 11표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고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개정안에 대한 여야 첨예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심화를 가져온다. 이는 쌀 공급과잉 법안”이라며 “재정부담 증가, 미래 농업투자 감소로 경쟁력 악화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쌀은 수요감소에 비해 공급감소 폭이 작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실제로는 쌀 시장을 망치는 포퓰리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의원 7명이 발의해 논의된 것으로 당론으로 급조한 것이 아니다”라며 쌀 초과생산 우려에는 안전장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반론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3년간 논 타작물지원 1000억원씩 예산을 투자했지만, 공급과잉이나 재배면적 증가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 이거나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해 시장격리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의무화'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식량 주권과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정안 속도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쌀 공산화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문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 가장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안을 민주당이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요하기 위해 양곡을 정치 도구화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유통망이 정지됐을 당시 쌀 자급으로 사회안정이 가능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 개정안이 초과물량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조건이 있는 만큼 해당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정부가 쌀 가격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최종 통과까지 강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 위원장이 여당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여야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