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가 김앤장을 로펌으로 선임했다.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피해 보상 법적 분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아직 로펌 선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SK C&C와 피해 보상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SK C&C와의 구상권 청구 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가지 사고 원인 등의 조사가 끝나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SK㈜ C&C가 대형 로펌 선임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보상 및 책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화재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용자 측 손해배상·보상 요구가 커질수록 법적 공방은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상공인연합회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하루 만에 5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카카오T를 이용하고 있는 택시기사, 카카오 톡채널에 입점한 네일숍·헤어숍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결제 먹통 및 카카오뱅크를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 등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함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되며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크고 작은 피해 규모도 산정해야 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SK㈜ C&C가 가입한 보험은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시 입주사에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자사 피해를 보장하는 재물피해보상보험 △INT E&O보험(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험 중 인명 및 재물 손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한도는 70억원이며 재물피해보상 보험 한도는 4000억원이다. 건물주인 SK㈜ C&C가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카카오 등의 업체에게 70억원 이내에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카오의 피해 규모는 70억원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KT는 일반 이용자 110만명과 소상공인 1만1000여명에게 470억원을 보상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90분가량의 통신망 장애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1인당 평균 7000~8000원 수준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지급한 바 있다. 2014년 발생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삼성SDS는 화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318억원가량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금으로 290억원을 지급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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