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속눈썹 열 성형기와 완구 등 5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인 73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5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은 분야별로 어린이제품 18개, 생활용품 26개, 전기용품 13개다.
어린이제품은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납·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와 납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 조임이 부적합한 아동용 이단침대 등이 적발됐다.
생활용품에서는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이 선정됐다.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총 3개이 이번에 적발됐다.
이외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정용 소형변압기,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 등이 리콜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국 22만개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했다.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앱)인 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서도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중인데, 그 결과도 다음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리콜 명령 대상 제품목록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