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토스뱅크통장'의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세전) 금리를 21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최근 토스뱅크통장의 금리를 세전 2%에서 2.3%로 상향했다. 이번에 한도 제한이 풀림에 따라 일복리 등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 이자 받기'를 이용할 경우 매일 고객이 원하는 때에 1번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자를 모을 경우 일복리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지금 이자받기의 경우 약 210만명의 고객이 한 번 이상 이용했으며, 약 173만(82.3%) 고객이 상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통장은 수시입출금이 가능해 금융권 기존 '파킹통장' 대비 활용도가 높다. 고객이 돈을 '특정 공간'에 보관하도록 해 자동이체, 송금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을 유지해야만 우대 금리를 주는 조건이 없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스뱅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출범 당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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