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는 청정에너지에 사업 기회"…산업부, 간담회 개최

"IRA는 청정에너지에 사업 기회"…산업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사업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RA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IRA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는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청정 에너지 분야를 지원한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5일에서 내달 4일까지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로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 에너지 발전세액 공제, 투자 세액공제, 제조 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