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판교 제로시티 일대를 주행 중인 현대차 자율주행차 로보셔틀
판교 제로시티 일대를 주행 중인 현대차 자율주행차 로보셔틀

정부가 스타트업이나 대학 등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실패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험요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 이상 자율차에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임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다. 임시운행 허가대수는 2016년 11대에서 2022년 10월 현재 250대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0월 기준 65대가 허가를 받았다.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들은 늘고 있지만 신청절차나 허가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반려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는 신청 후 한달이면 받을 수 있지만 재시험을 5~6회 보면서 반년 가까이 걸려 받는 곳도 있었다.

허가 신청을 하는 기관은 자율차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와 시험·연구계획서, 사전시험주행보고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운행 요건도 갖추고 시험을 봐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고속주회로나 케이-시티 등에서 차로변경이나 전방충돌방지 등을 시험한다. 안전운행요건까지 확인되면 국토부는 허가증을 발부하는 절차다.

가이드라인은 셔틀·택시·무인배송 등 유상운송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증을 위한 절차도 담았다. 유상 운송은 관련 특례를 따라야하는데, 서비스 도입 전 무료 서비스도 특례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체험단 모집 등을 통한 무료서비스라고 해도 유상운송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시험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그간의 임시운행 자율차 교통사고 발생사례와 사고원인,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도 가이드라인에 수록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스타트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민간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하여 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