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무료 음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케팅 문구에 일침을 가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25일 최근 기업들이 마케팅을 위해 다양한 협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수십 년간 어렵게 지켜온 음악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H금융사가 음악사용료를 다 지급했음에도 마케팅에 음악의 가치를 저해하는 문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무료음악 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H금융사 측에 전달했다.
한음저협은 "이러한 인식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 업계 전체가 무척 고생을 해왔다"며 "불과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불법적인 경로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일상적이었으며, 음악을 들을 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매우 미비했었던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음저협을 비롯한 권리자, 그리고 음악 사업자들은 불법 음악 유통을 근절하고 '음악은 공짜'라는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으며,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가져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2020년대에 접어든 현재, 국내의 음악저작권 인식은 20년 전과 비교해서는 괄목할만한 개선을 이뤄냈다.
그런데 최근 H금융사에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서비스의 홍보를 위해 부가적으로 '음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됐다. 앱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가 로그인만 돼있다면 일정기간 자유롭게 음악 감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이를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 H금융사는 지니뮤직과의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런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자칫 음악 서비스 자체가 무상이라는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다.
한음저협은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과 고통을 견뎌내는 창작자들의 창작의지와 경제적 수익을 저해하고,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음악을 듣는 소비자들까지 억울하게 만드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케팅 수단으로 음악을 남용하는 것은 자칫 '음악은 공짜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창작자와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오랜 기간 어렵게 개선한 저작권 및 창작물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음악 향유 문화를 뒤흔들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한편, "크리스마스 캐럴은 지금 널리 퍼진 오해와는 달리, 다양한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돼도 무방하며 저작권이 만료된 캐럴 목록 등도 홍보가 되고 있다"며 "협회는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음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상 배려하고, 더 쉬운 방법을 홍보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반대로, 큰 기업들이 경제적 규모를 활용해 저작권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음저협은 "K-POP을 비롯한 한류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지금, 협회는 저작권에 대한 나쁜 인식은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은 갖추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를 통해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음악 산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저작권 문화를 바로잡는 것에 일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홍은혜 기자 (grace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