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대회 도중 경기 진행 요원에게 폭언한 김한별이 벌금 1000만원과 봉사 40시간 징계를 받았다.
KPGA는 경기 성남시 KPGA 본사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한별에게 벌금 1000만원과 코리안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 파이널 스테이지 포어 캐디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근거는 상벌위원회 규정 징계 양정 기준 6번 에티켓 위반이다. 골프 팬의 빈축을 사거나 협회 또는 타 회원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에 해당한다.
김한별은 이달 초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경기 도중 포어 캐디에게 폭언해 이날 상벌위에 회부됐다.
포어 캐디는 공이 날아간 위치를 확인해주는 경기 진행 요원이다.
당시 김한별은 공을 찾던 포어 캐디에게 “교육을 안 받았느냐”는 등의 폭언을 했고 러프에서 샷이 마음에 들지 않자 골프채를 부러뜨렸다.
김한별은 상벌위에 참석해 30분 정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한별은 “분별없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며 “팬 여러분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협회 관계자, 동료 선후배 여러분, 후원사에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더 성숙한 선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책임감 있고, 올바른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한별이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미예기자 gftra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