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 33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앞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않은 청년근로자들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마무리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확인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이며, 시범 운용 과정에서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는 다시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를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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