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정부, 이태원 사고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을 모두 완료했다.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는다.

정부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기로 했다.

정부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했다.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4명이다. 정부는 그 중 15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이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