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뱅킹은 대출 상품만이 아닌 수신 상품(통장)과 지급결제(카드)까지 망라한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카카오뱅크 앱 하나로 개인 뱅킹과 개인사업자 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스크래핑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개설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이체, ATM 입·출금, 사업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 등 각종 수수료는 조건없이 전부 면제한다.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담은 개인사업자 체크카드와 제휴 신용카드도 출시한다. 주유, 통신, 렌탈, 해외 등 사업 운영에 필수인 업종의 소비 혜택을 높였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바쁜 사장님을 위해 사업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개인 신용 대출만큼이나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1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최저 5.668%(11/1 기준)이다. 개인사업자 사잇돌 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은 1일부터 중단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업과 관련된 금융 여정을 모두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개인 고객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고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