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과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2021년 5월 18일에 공포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법인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확인하였을 때, 임원 보수지급 손금 인정 확률을 높일 기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2.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임금대장과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3. 추진배경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개정을 임원의 보수지급 손금 인정 확률 높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와 임원에 대해 관계부처와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와 임원의 근로 대가(급여, 상여금 등) 판단기준
근로자의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근로기준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미만으로 대우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며, 그 이상으로 대우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법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인이 여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임원의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관 또는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이 자체 규약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법인마다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어떤 법인은 인정되고, 또 다른 법인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합니다. 키포인트는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태료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규정 미만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책임은 소멸합니다.
반면 임원의 경우 과세 관청이 담당하며, 근로자와 다르게 키포인트는 손금산입여부 입니다. 자치 규약에서 정한 규정 이상을 지급했거나, 혹은 세법, 법인세법과 같은 관련법에 어긋나게 지급하는 경우 부인되며 이를 손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손금불산입으로 판명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 가지급금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많은 법인이 정관 또는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런 규정들이 과세 관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명확히 정의된 것이 아닌 자치 규약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임원 관련 규정의 제정은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임원 보수지급 손금인정 확률 높일 기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근로자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는 것은 법인이 시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부 근로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입니다.
반면 임원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임원도 이 규정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목적은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의 손금산입 인정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의무대상이 아닌 임원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 사항도 기재하고 그에 대한 산출 방법 등도 자세히 기재하고, 산출 방법에 대한 기준도 정비해 놓고 그 자료를 매월 교부하는 등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보관, 비치하고 있으면 소명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관련 자료를 살피는 과세 담당자도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임원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활용해야 잘 활용한다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① 임원 퇴직금 인정받기 위한 호봉제 증빙
과세 관청은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임원은 기본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퇴직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임원이 별도 적립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원의 보수체계가 호봉제일 경우에 가능하며, 호봉제를 증빙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국세청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부인하며 보내온 자료의 내용을 캡처하여 올립니다.
② 임원 기본급 호봉표, 수당 호봉표, 상여금 규정 보완
저는 과거 정관 또는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임원관련규정을 제정할 때는 임원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에 대한 호봉표를 한도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임원의 경우 자치 규약 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규정 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불산입이라는 문제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원관련규정에 대한 손금산입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급, 수당, 상여금 호봉표를 한도 규정에서 임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기본급 호봉표, 수당 호봉표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기준도 근로자 상여금에 대비하여 지급하는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③ 호봉제 실시에 따른 임원 보수계약서 사용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 기본급 호봉표, 수당 호봉표, 상여금지급 규정을 기준으로 임원의 보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보관해야 합니다.
④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임금 명세서 작성 및 교부
임금 명세서에는 이번 근로기준법에서 개정된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목별 지급금액, 공제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식 또는 산출 근거를 작성해야 합니다. 뒤에 첨부 자료 참조
호봉표, 임원 보수 계약서, 임금명세서의 경우
당연히 같은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계산하였기 때문에 △기본급 호봉표 △수당 호봉표 △상여금 지급기준 △임원 보수계약서 내용 △임금명세서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정관 및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 규정의 기본급 호봉표, 수당 호봉표, 상여금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체결된 보수내용을 임원 보수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임원보수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매월 보수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항목별 금액, 공제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방법 명시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의 인건비의 경우 관련 규정의 여부, 관련 규정의 적법성, 제정의 적법성, 불특정 다수 임원 적용 여부, 과다지급 여부 등 조사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법인의 매출액, 이익 등 여러 가지 내부적,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빙자료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작성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명자료들이 과세관청의 소견과 일치하고, 관련법을 정확히 준수하여 작성되었고, 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기회로 임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며, 과세관청의 의견과 일치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보완하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선별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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