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 비닐봉지, 24일부터 사용금지…“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환경부 기자단 제공]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환경부 기자단 제공]

정부가 24일부터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기를 1년 유예하고, 참여형 계도를 통한 자율 감량에 나선다.

환경부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정부세종청사에서 1일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사용금지 품목이 늘어나고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중소형 매장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는 그동안 종합소매업에서 유상 판매했지만 이제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체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고 우산비닐은 대규모 점포에서 사용 금지된다.

1년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 빨대를 우선 사용토록 한다.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당초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참여형 계도를 시행하고 과태료 부과 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민간단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소위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으로 하는 등 고객의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 부과조치는) 1년 계도기간 후에는 당연히 현장에 따라서 법에 적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다회용기와 같이 일회용품을 대체할 서비스기반을 조성하는 등 일회용품을 실효적으로 감량할 정책 수단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슈퍼마켓 비닐봉지, 24일부터 사용금지…“과태료 부과 1년 유예”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