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외국인근로자(E-9) 접수…“구인난에 2개월 앞당겨”

내년도 외국인근로자(E-9) 접수…“구인난에 2개월 앞당겨”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근로자(E-9) 접수를 시작한다. 구인난에 2개월 앞당긴 조치다.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0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하는 2만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됐고, 탄력배정분 내년 1만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23년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결정 등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한다. 농축산어업은 7일, 그 외 업종 14일이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는 12월 9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 12~16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그 외 업종은 12월 19~21일 진행된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렸다”면서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였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년에 비해 고용허가 신청이 다소 일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분들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달라”면서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외국인근로자(E-9) 접수…“구인난에 2개월 앞당겨”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