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과학기술 육성 체계화로 수도권 격차 및 소멸 위기를 막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대한 대전, 충청 지역 산·학·연과 지자체 공청회를 열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소멸 위기로 분류된 시·군·구는 2017년 85개에서 지난해 108개까지 늘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의 비수도권 비중 또한 2010년 50.7%에서 2020년 기준 47.3%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산업 경쟁력과 혁신 원천인 과학기술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5년간 중장기 계획인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역 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된 상태로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함께 추진해 올해 말까지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각 지역이 주도해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잠재력 있는 지역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 및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된다.
중점 과제로는 지역 주도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대형화·연구 거점화 지원, 우수 지역 혁신클러스터 발굴 및 육성 등이 포함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추진체계 구축, 지역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 역량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 성과를 지역 특화 산업 육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서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전 종합계획과 달리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가 제도화될 것”이라며 “지역 산·학·연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한 강력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종합계획이 지역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대전·충청도와 지자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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