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 시 '최대 8% 세금 감면' 추진

추경호 부총리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은 투자금의 최대 8%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만 세액공제를 적용해왔다. 민간 모펀드는 출자 금액의 60%를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실제 투자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해당 법인이 투자 규모를 최근 3년 평균치보다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3%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기업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원을 투자했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억원인 경우 이 기업은 투자금액의 5%와 증가분의 3%를 합쳐 13억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A기업이 새롭게 벤처투자를 시작한 경우 세제 혜택은 더 커져 투자금액의 8%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감면한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도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사모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세액공제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부가세 면제 등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 올해 말까지 민간 벤처 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