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제단체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왼쪽부터)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채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왼쪽부터)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채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7개 경제단체가 '수익성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을 토론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유인하려면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 아래 각 사회적 주체의 '균형 있는 양보'를 통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진정한 수탁자책임 활동은 무엇인가?' 주제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정 부회장은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위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익률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민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진정한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 관련 법적 이슈 토론이 이어졌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가 “대표소송의 경우 국민연금과 대상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하며,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른 경영개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분쟁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정부가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대표소송 결정권만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책위에 부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