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산업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유엔(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 활동했다. 서울국제법연구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보스턴대, 조지타운대, 서울대에서 국제법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상거래, 국제통상법 강의를 한 국제통상법 분야 최고 권위자다.
이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2025년 11월까지 임기 3년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과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한다.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의원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보조금지급 여부, 산업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판정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린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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