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1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교량과 터널도 반기별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상태가 불량한 시설물은 정밀점검까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소규모 교량·터널은 대형이나 중형 시설물과 달리 광역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별도로 지정해야 제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됐다. 지자체장 관심이 부족하면 사각지대에 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 시행령은 준공 후 10년이 넘은 시설물은 소형이라고 해도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도록 했다. 지정되면 관리주체는 반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점검도 의무화된다. 제3종 시설물은 육안 점검만 의무화돼 구조적 결함 확인이 곤란한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제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E 등급 시설물로 판정될때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