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동킥보드 '마구잡이 견인' 못한다](https://img.etnews.com/photonews/2211/1591309_20221109163002_906_0001.jpg)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과도한 견인이 완화될 전망이다. 견인업체의 셀프 신고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업계는 견인업체의 셀프 신고 견인으로 연간 24억원이 넘는 견인료를 지불해야 했다. <본지 10월 19일자 12면 참조>
서울시는 셀프 신고 견인 방지를 위해 구청, 견인업체, 보관소 등과 맺은 협약서를 수정했다. 신설된 부분은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따른 준수사항' 중 제10호로 '견인업체는 신고시스템에 직접 신고하지 아니한다'이다. 기존에는 이 조항이 없어 견인업체의 마구잡이 견인이 가능했다.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제성도 부여했다. 제8조 대행법인 등의 지정, 취소 정지 기준 요건을 추가했다. 제1항 제3호에는 '견인업체가 신고 시스템에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견인 대행 지정을 취소하고 본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 규정은 지난주까지 모든 구와 협약이 완료돼 앞으로는 서울시 전역에서 견인업체의 셀프 신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5대 주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될 경우 신고 후 60분의 유예시간을 부여해 업체의 자율 수거 및 재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견인 업체의 셀프 신고로 60분 유예 권고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신고를 업체에 통보해 재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놨으나, 견인 업체의 셀프 신고로 인한 즉시 견인 문제가 있었다”며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신고 후 5분 내로 수거해간 비중이 60~70%에 이르며 이는 견인업체 셀프 신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견인대행 협약서 재정비를 통해 업계의 자율 수거 노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동킥보드 업계도 협약서 재정비에 대해 환영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견인이 견인업체에 의한 셀프 신고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내 신고 주체 기재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은 해결돼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견인업체가 셀프 신고해도 이를 밝혀낼 수 있는 뚜렷한 근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시는 신고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PM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반 차량은 불법주차를 신고할 경우 최소한의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PM의 경우 본인 인증 없이 신고할 수 있다”며 “본인 확인 절차가 도입된다면 서울시의 제도 개선 취지가 더 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