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융합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고 신사업의 기반이 되는 초연결·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업계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의한 3대 분야 12개 규제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정부가 주요 과제부터 규제혁신에 나서서 새 융합 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도전 기회를 넓혀 가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전문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유독 정보통신공사만 건축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을 개정해서 저가 하도급을 줄이고 전문가를 통해 인프라를 고도화하자는 접근이다.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에서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기차 무선충전을 위해 주파수를 분배해서 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같은 단순 업무 변경에 대한 검사도 줄여 기업의 인력·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디지털 신산업은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다. 방향만큼이나 속도가 중요하다. 경쟁자보다 빠르게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할 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규제가 우리 신산업의 성장을 막거나 상용화 속도를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미래가 없다.
정부의 규제혁신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 채널을 수시로 가동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빠른 의견 수렴과 규제 혁신이 상시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