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박 대표는 영업 관례상 발생한 3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5억 원 이상의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금 위험에 처했다.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하지 않고 비상시 활용하기 위해 누적한 미처분이익잉여금 약 11억 원을 보유한 것도 문제가 됐다.
그동안 세무리스크를 인식하지 못한 탓에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로 인해 재무 구조가 악화되어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것도 문제였다. 박 대표는 뒤늦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위험을 정리하고 비용 증가 원인을 해결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다.
박 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 자본화를 활용했다. 특허 자본화는 대표나 임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미래 가치로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양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축소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고 신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업은 특허에 대한 수수료를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는 동시에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했으며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세가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소멸 시 원금 미상환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원금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고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다. 기업의 신용도 하락도 큰 문제다. 기업은 금융권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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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양한 재무 문제를 일으키는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특허권을 자본화하는 방법으로 재무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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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방법을 통해 특허권을 양도 및 양수할 수 있고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기에 유상증자할 수 있다. 또한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유상으로 이전하여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받을 경우,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은 매년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외에도 특허권의 가치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고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할 때 증가액만큼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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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가업 승계 시 특허권을 상속인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하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되어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고 주식가치를 떨어뜨려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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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취득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다. 기업 성격에 맞는 업무유관특허로 인정 받아야 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인증 받아야 한다. 기술의 완성도, 사업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보상액의 형태, 기준, 지급방법 등의 명시된 규정을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하며 공인감정평가 및 법원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기업 성격에 맞지 않는 특허권을 활용하거나 기술가치 평가에서 가치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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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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