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시작한 사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 사업 주체를 '개인'으로 이어갈지, '법인'으로 전환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 법인 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법인의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회사를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춘 법인 사업체로 변경하는 것이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인 V 사는 설립 3주년을 맞아 사세 확장에 따른 법인 전환을 완료했다. 창업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V 사의 법인 전환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3년 만에 이룬 성과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식품 브랜딩 론칭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V 사의 김 대표가 법인 전환을 서두른 이유로는 사업 확장과 더불어 절세 목적도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2억 원의 소득금액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소득구간별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6천226만 원, 법인은 2천2백만 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또 법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전부를 대표자가 급여로 수령하는 경우,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더 낮출 수 있다. 즉, 개인사업자로서 2억 원의 사업소득을 얻는 것보다 약 7백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쉽다. 또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 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 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법인세 50%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창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 음식점업, 연구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것이 좋다.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년도부터 5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을 단순히 절세 효과만 보고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임대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라면 현물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세 감면 혜택은 없지만 비교적 쉬운 전환 절차를 밟을 때에는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절차가 복잡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세 감면 포괄양수도이다.
물론 법인 전환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개인 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대표가 기업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정확한 증빙이 필요하다. 또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개인사업보다 세율이 훨씬 낮으며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일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고 법인 기업의 절세 방법과 대표의 은퇴계획 등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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