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회사의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경우,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 상승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시도한다. 이때 경영권 보호, 회사 소유 구조의 개편, 이익 환원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에 상장기업에서는 빈번하게 활용된다.
빈번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의 자본력을 약하게 할 수 있기에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4월 상법개정 이후 비상장기업도 일정한 취득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 가지급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재무리스크 해결 등과 같은 기업 운영에 도움되는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경기 북부에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K 기업의 박 대표는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를 위한 비용을 많이 사용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비용누락은 어느 기업이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그러나 몇 년 뒤 가지급금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됐다.
가지급금으로 인한 4.6%의 인정이자를 납부해야 했고 인정이자만큼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했다. 인정이자는 복리로 불어나 해결하지 않으면 더 커질 게 분명했다. 더욱이 K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납품, 입찰, 사업제휴 등에 불이익을 주었으며,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까지 모든 악조건이 이어질 것이 염려됐다. 이에 박 대표는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했다.
비상장기업은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고 자본금 차감 계정으로 하여금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주식평가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한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주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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