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아는 만큼 보인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주희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함으로써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200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법 개정 이후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의 회피, 과점주주 불이익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었기 때문이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고 상장회사와 달리 명의개서 대리인의 선임도 강제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상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었고, 현재는 명의신탁주식 보유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더욱이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분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부동산, 계좌 등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춰진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재 시점의 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광주 P 기업의 신 대표는 30년 전 친인척에게 법인 주식을 양도했다가 2007년에 되찾는 과정에서 약 800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후 뒤늦게 명의신탁주식을 주장하며,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하지만 국세청은 증여계약서를 보고 세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신 대표는 결국 국세청과 소송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명의신탁주식을 섣불리 해결하면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요즘처럼 과세당국이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하는 상황이라면, 명의신탁주식 환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고려한 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발행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배정된 주식이 있는 경우 유상증자로 하여금 증자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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