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앙관세분석소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의 천연(또는 합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연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자가 합성 니코틴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해 내국세(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를 포탈하려는 시도를 근절할 수 있게 됐다.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한 천연 니코틴은 세법상 담배에 해당해 개별소비세 등 1ml 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노린 탈세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중앙관세분석소는 합성 니코틴이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해 정밀 분석법을 개발했다.
해당 성분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기존 분석법으로 검출이 어려웠으나, 새로운 분석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해졌다. 유도체화(derivatization)라는 시료 전처리 기술을 적용해 특정 성분을 다른 화학물질로 변환시켜 기존 검출감도를 30배 이상으로 대폭 향상시켰다.
이를 통해 연초에 소량 함유된 특정 성분 검출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양진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세관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로 수입 신고된 일부에서 연초에 함유된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며 “앞으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담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통관 관리를 강화해 세금 포탈 시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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