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가 세금혜택만큼 회원제에 비해 낮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함께 '골프장 이용 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 지난 5월 국회가 골프장 분류체계를 새롭게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요건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요금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아야하는 게 기준이다. 기준이 되는 회원제 입장요금은 성수기인 5월과 10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요금 평균 금액으로 하고 올해의 경우 10월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3만4000원은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제 비율차를 고려한 금액으로 회원제는 취득세 12%, 재산세 4%를 적용받지만 대중형은 취득세 4%, 재산세 0.2~0.4%에 불과하다. 또 대중형으로 지정되면 3년 간 토지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회원제가 납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면세된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로 전국 모든 골프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린피는 물론 카트비, 부대서비스 이용료를 공지해야 한다. 개별업자인 경기도우미(캐디) 비용과 음식값은 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새로운 골프장 분류기준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 지정과 관련해 “금액 기준이 확정되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중제 골프장 중 최소 60% 이상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 대중골프장(18홀 이상)은 모두 242개소다.
정부의 체시법 개정에 따른 그린피 인하효과는 얼마나될까. 우선 당장의 이용료 인하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발표한 '비회원제 골프장수 추정' 자료에 따르면 회원제와 대중제에 부과되는 세금차액 이상으로 그린피를 받는 대중골프장이 99개소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53개소에 달해 전체 8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골프장의 경우 가격 상한제에 따르지 않을경우 대중제 지정이 어려운만큼 가격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편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이익 증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골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추가적인 정책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감면을 통한 이용료 인하는 일시적인 효과 이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카트비와 식음료비 인상 등 편법을 이용한 사례도 많다.
국가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에콜리안 골프장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에콜리안 골프장은 전국 5개소가 운영중으로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 저렴한 이용료로 골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9홀 규모가 아쉽지만 5곳 모두 한 해 내장객이 4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광산 에콜리안은 지난해 연간 입장인원이 4만9346명을 기록했다. 무조건적인 세금감면보다 세수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가격인하 요인을 만드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인구감소 등으로 고민이 큰 지자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간 수만명의 구매력 높은 골퍼들이 지역을 찾게만들고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가격은 시장을 통해 조절되는 게 맞다. 정부가 세금감면을 통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는 것도 당장은 필요하다. 그러나 긴 호흡의 정책도 수반돼야한다. 대체제 개발을 통한 가격인하 정책을 기대한다.
정원일기자 umph1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