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PC업계가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조달청과의 간담회에서 물가변동제, PC 옵션 계약 등의 개편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지난 9일 10여개 PC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본청에서 조달계약 방식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PC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근 환율 급등 영향으로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계약 방식 문제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하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7개 PC업체 공동으로 조달청에 관련 건의 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의견과 요구를 전했다. 먼저 중소기업 간 경쟁 품목으로 지정된 216개 품목 가운데 컴퓨터에만 적용되는 예산규모별 낙찰하한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컴퓨터는 낙찰하한율을 일률적으로 90%로 적용받는 타 품목과 달리 조달 단가에 따라 80%까지 내려간다. 100만원짜리 제품을 경쟁 입찰에서 가격을 8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컴퓨터는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90%, 5억원 미만 85%, 5억원 이상 80%로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조달 입찰 시 가격 경쟁을 부추겨서 수익성 악화를 가져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2020년 1월에 도입된 PC 옵션계약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제도의 취지는 공공 PC를 부품이나 부분품 단위로 구매해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케이스, 메인보드, 전원장치 등 베어본,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용어댑터(VGA), 운용체계(OS) 등 6개 부품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실제로는 부품 확보·관리 리스크가 큰 데다 업체 간 경쟁으로 조달 단가가 인터넷 최저가 수준으로 형성되면서 수익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업계는 수익률 보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도입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단가 조정 제도(물가변동제)'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물가변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부품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맞춰 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으로, 환율과 원자재 가격 등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인 온라인 쇼핑몰과 실제 제조업체 매입 거래 간 편차가 발생하고, 원·달러 환율 변동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했다. 업계는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 가격뿐만 아니라 환율, 유통 상황 등 시장조사를 병행해 실제와 가까운 가격을 산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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