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 제재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회사를 통한 우회 사업 참여 차단이 목적이다. 정보기술(IT)서비스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 SW기업이 이견을 보이면서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부정당 제재를 받은 기업이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SW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주주는 소유 주식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부정당 제재 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입찰 참여는 SW 분야에서 공공연한 일이다.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수주, 모기업이 후방 지원을 하거나 인력 파견 등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가처분신청을 통해 제재 집행을 미루고 입찰을 수주하는 방식과 더불어 부정당 제재를 우회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제도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부정당 제재의 무력화 사례를 몇 차례 발견했고, 기업으로부터 제보도 받았다”면서 “부정당 제재를 받고서도 여러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IT서비스 대기업과 중소 SW기업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회사가 없는 중소SW기업은 개정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반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견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편법을 근절하자는 취지여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담합이나 뇌물 증여 등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서류상 실수나 발주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부정당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만 입찰 참여가 제한되더라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법률안이 아닌지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소SW 기업 대표는 “제재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편법으로 우회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랜 기간 공공연하게 이뤄진 관행에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SW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해관계 충돌 등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앞서 이 의원은 7월 부정당 제재 기업의 합병·분할 이후 업종을 이어받은 법인이 종전 법인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표〉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SW진흥법 개정안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