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207개 복합쇼핑몰 불시 점검해 42%에 해당하는 87개소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7명이 사망하고 1명 부상 당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 동안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고용부는 전국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한 후 불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비상구로 향하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주차장 등에 비치하거나,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한 곳도 있었다. 지하 하역장에 지게차와 근로자의 통로를 구분하지 않은 곳, 안전모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곳, 분전반 등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구성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순회 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해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