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일환으로 오는 25일 인가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는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KRX 상장주권과 주식예탁증서(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다.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ATS 인가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가심사 가이드라인, 심사방향 소개, 신청 일정 등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
배옥진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