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건물일체형 태양광 KS 개정…적용 범위 확대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종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종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국가표준(KS)을 개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국표원은 BIPV 성능평가 요구사항을 담은 'KS C 8577'를 개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력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모두 갖춘 BIPV가 활성화되면 건물에너지 절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BIPV는 별도 부지나 외부 구조물 없이 기존 건축 디자인에 융화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쉽다. 수평·수직면에 두루 적용할 수 있어 국토가 좁고 고층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보급 환경에 적합하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으로 BIPV 설치 위치와 적용 소재를 추가했다. 적용 범위에 외벽 등을 추가하고 루버·블라인드·기와 등 건축 부자재 전반으로 BIPV 설치 위치를 확대했다. 유리가 포함되지 않는 모듈 형태도 추가해 테플론, 고분자 PP계열 등 다양한 소재로 개발된 제품도 설치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태양광발전 표준화 전략협의회'를 개최해 BIPV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인증 고도화 전략과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BIPV 국제표준 부합화 도입, 강화된 내화성능 시험항목 반영 등 향후 표준과 인증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본 협의회에 참석한 BIPV 모듈 제조업체 관계자는 KS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정이 실제 출시되는 다양한 제품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 시장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의 보급 기반을 확충코자 KS 표준을 개정했다”면서 “향후 태양광 기술혁신에 따라 신규 개발되는 다양한 BIPV 제품 특성을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