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세요"

국세청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세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회사가 국세청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소속 회사가 서비스를 적용할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이달 말까지며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수정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가 서비스를 신청한 후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서비스 이용 의사와 제공자료 범위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회사 신청과 근로자 동의가 이뤄지면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한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