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자신문 DB]](https://img.etnews.com/photonews/2211/1595189_20221118141228_165_0001.jpg)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중재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는 SMP 상한제 중재안을 수용하고,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SMP 상한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4개 에너지 협단체로 구성됐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 상위 10%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상한선은 평균 SMP의 1.5배다. 제도 시행 시 SMP 상한은 ㎾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재생에너지 업계가 SMP 상한제에 반대하는 것은 손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물시장에 참여해 SMP와 REC를 합쳐 수익을 올린다.
중재안은 총 3안이다. △SMP 단가가 장기 고정가격 계약 단가보다 높을 시 그 차액금을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가 균등 배분 △SMP 단가가 1㎾h당 300원 초과 시 내년 2월까지 3개월 간 1㎾h당 200원으로 산정 △상한선을 1.75~2배로 인상하고 1㎾h당 SMP 200원대 내 정산 등이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 정책을 믿고 20년 이상 장기 안목에서 투자한 것”이라면서 “SMP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발전소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현재보다 15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정 부분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재안을 요청한다”면서 “정부는 반시장 규제정책인 SMP 상한제 중재안을 수용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체계를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