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430건의 국제거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을 신설해 올해 10월까지 총 28개국과 112회 상호합의 회의를 열고 서면 교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과세분 상호합의로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소했으며 정상가격방법 사정승인으로 240건의 이중과세 위험을 예방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납세자가 두 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부담을 지게 됐을 때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를 통해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과세분 상호합의를 통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39.3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이는 상호합의담당관 신설 전인 2013~2017년 평균 20.2건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국내 모회사, 해외 자회사 등 소재가 다른 관계회사 간에 적용하는 국제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 하며, 이를 과세당국끼리 미리 결정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덜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적극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으나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중동 국가와도 협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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