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기업 국제 거래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국세청, 5년간 기업 국제 거래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국세청이 해외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430건의 국제거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을 신설해 올해 10월까지 총 28개국과 112회 상호합의 회의를 열고 서면 교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과세분 상호합의로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소했으며 정상가격방법 사정승인으로 240건의 이중과세 위험을 예방했다.

과세분 상호합의는 납세자가 두 나라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부담을 지게 됐을 때 양국 과세당국이 협의를 통해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과세분 상호합의를 통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39.3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했다. 이는 상호합의담당관 신설 전인 2013~2017년 평균 20.2건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국내 모회사, 해외 자회사 등 소재가 다른 관계회사 간에 적용하는 국제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 하며, 이를 과세당국끼리 미리 결정하면 세무조사 위험을 덜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적극 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상호합의 경험이 많지 않으나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중동 국가와도 협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