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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그램이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착시효과로 21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12시 44분 코스닥시장에서 피코그램은 전장 대비 2900원(29.59%) 상승한 1만2700원에 거래 중이다.
피코그램은 1대 5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보통주 1주당 9800원이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구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거래가를 낮춘다. 이 때문에 주가가 싸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해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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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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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