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비해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하는 등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한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윤태식 청장 주재로 통관 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 대응 비상 수출입물류통관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부산, 인천, 광양, 평택 4개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통관체계는 화물연대 파업 직후(24일 0시)부터 파업 종료 후 물류가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먼저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을 연장한다.
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할 경우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 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기간을 연장한다.
세관 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환적화물은 국제항 간 한정해 국제무역선으로 운송할 수 있으나, 파업으로 차량 이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부산항 내 북항과 신항 간에도 국제무역선으로 환적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비상통관체계를 신속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국 세관에서는 수출입업체 어려움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세관장은 재량권을 발휘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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