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납품업체 수수료 낮췄다…판매장려금은 늘려

대형유통업체 실질수수료율(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형유통업체 실질수수료율(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대부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줄었지만,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 수취는 오히려 늘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유통 분야 판매수수료율은 대부분 업태에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완화됐다.

판매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29.2%), 백화점(19.3%), 대형마트(18.6%), 아웃렛·복합쇼핑몰(13.3%), 온라인몰(10.3%) 순서로 높았다. 홈쇼핑은 위수탁 거래 비중이 높고 송출수수료 부담이 큰 영향을 받았다.

유통업태 대부분 전년과 비교해 수수료율이 줄었다. 아웃렛·복합몰이 0.6%포인트(P) 줄었고, 백화점은 0.4%P, 온라인몰 0.4%P, 대형마트 0.2%P 하락했다. TV홈쇼핑은 전년과 동일했지만 중소·중견 납품업체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1.1%P 낮췄다.

주요 업체의 판매장려금은 오히려 늘었다.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 판매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은 편의점(48.3%), 대형마트(21.9%), 온라인쇼핑몰(9.9%), 백화점(2.5%)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전년에 비해 온라인쇼핑몰과 편의점은 0.2%P, 대형마트 0.1%P, 백화점 0.1%P 증가했다.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등 추가 부담비용도 편의점과 TV홈쇼핑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온라인몰과 대형마트는 늘었다. 온라인몰과 대형마트의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각각 거래금액의 1.8%, 1.3%를 판매장려금으로, 거래금액의 7.4%, 4.7%를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 등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노력과 판촉 활성화,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