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국장학재단과 24일 청년층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생긴 뒤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두 기관은 국세청의 실직·퇴직·폐업 대출자 상환유예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함께 홍보하고 대출자 지원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업 지원형 기숙사에 입주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단은 창업 자운 활동을, 국세청은 맞춤형 세금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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