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25일 열릴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전력도매가격제도, SMP 상한제)을 본심사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을 공식 표명하는 마지막 단계다. 민간사업자는 SMP 상한제를 철회하거나 더 완화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전기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조실은 SMP 상한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25일 규제개혁위원회 본 심사를 개최한다고 24일 통보했다. 이해관계자는 관련 협회·단체별 1명이 참석해서 3~7분 동안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협회·단체와 민간발전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관련 협회·단체에서 대표 의견을 제시한다. 국조실 규개위는 전기위원회 의결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마지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다.
민간 발전사업자는 산업부의 SMP 고시안에 대해 철회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법정 대응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SMP 상한제는 도입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건너뛰었고, 상한선과 상한 발동 기준마저 부재하는 등 절차적 문제와 형식적 위법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SMP 상한제 고시에 대해 집행정치 가처분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발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SMP 상한선을 평균 SMP 대비 1.5배로 정했는데 연료비 보전도 안 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고시가 확정된 이후 법 대응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업계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월 약 3000~4000억원 수준으로 발전사 이익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3달 간 시행하면 약 1조원 내외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이번 상한제로 대량 손실을 입어 재무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지난 14일 공고한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규칙개정안이 발전기의 '무부하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과소평가된 연료비만 보상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애초 5월 고시안에서 연료비를 보상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규칙개정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은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여전히 이례적인 원료비 급등으로 전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SMP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SMP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공사 적자 문제와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영향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사업자 요구를 다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전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보상하는 것은 원칙 상 맞지 않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SMP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손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는 SMP 상한제를 3개월 간 시행한 후 세부 내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손실 보상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제시했다”면서 “3개월 이후에도 (SMP 상한제를 같은 수준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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