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금융업 관련 인허가·등록 때 유선으로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던 사전협의 절차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신상품을 출시할 때 전담부서를 찾지 못해 다수 부서 법률 검토로 심사업무가 지연되던 것도 협의체를 신설해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인허가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 'START(스타트)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사전협의 단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업종 위주로 사전협의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신청인 입장에서 대기시간, 면담 일정 안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SMS 등으로 담당자, 진행 상황(대기 순서, 면담 일정) 등을 안내하는 스타트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달 상반기 중 스타트 포털이 구축되면 전화나 이메일 등 기존 유선으로 이뤄지던 사전협의 신청·접수, 진행 상황 조회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스타트 포털을 금융위원회가 운영 중인 '인허가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타트 포털을 구축하면 인허가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조치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다면 금융위와 협의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분기부터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 사전협의하던 기간도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최근 혁신 상품이 증가하면서 하나 이상의 부서가 전담하거나,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진행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검토부서와 처리 방향을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또 상품 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 상황을 세분화해 안내한다.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업무경력과 심사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처리방안을 속도감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한다.
외국펀드 심사는 '외국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통보 등 외국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 일반사모펀드 심사는 신속한 심사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외국·일반사모펀드 등록·보고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구축·개편하고 시험 운영 등을 거쳐 하반기 적용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