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뮤직카우는 다음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고 추가 조건을 모두 충족해 내년 1분기부터 신규 발행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가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며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서 추가 부과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내년 1분기 경 신규 발행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미술품(4개사)과 한우(1개사) 조각투자 플랫폼 상품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미술품 투자 플랫폼은 투자자 자금을 모아 실물 소유권을 사들이는 구조여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증선위는 5개 업체에 대해 6개월 안에 사업구조를 재편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후 영업은 별도 특례부여 없이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모두 준수하도록 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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